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고객 돈 제 맘대로…증권업계 ‘도덕적 해이’ 여전
9大사 윤리강령 위반
5년간 56건 760억
윤창현 의원실 자료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A증권사의 B직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모집하다가 적발돼 면직 처리됐다.

# C증권사 D임원은 가족이 관계사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에 PF(프로젝트 파이낸생) 대출을 소속 증권사에 신청하는 등 이해상충 위반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감봉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금융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9대 증권사(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의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통계’를 보면 2016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해마다 15건가량이 적발됐다.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금융 사고는 총 56건으로, 피해금액도 76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불법 자금모집과 횡령, 고객자금 차입, 임의매매(고객으로부터 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않고 매매), 성추행·성희롱 등 형사처벌 수준의 윤리 위반이 약 40%에 달했다. 이해상충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품위 손상·근무태도 불량처럼 비교적 경미한 위반이 절반을 차지했다. 본인 결혼식에 고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단순 위반 사례는 10% 수준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인 내부 통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반복적으로 금융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은 내부 통제 시스템 감독에 집중하고 각 금융사는 강도 높은 자체 감사로 신뢰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