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해충돌방지법 D-18…권익위, 1만5000개 공공기관 만전 촉구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 국민 요구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200여만명 대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행 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 교체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히 “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 1만5000여개 기관에서도 기관 내 소속 공직자의 신고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기관 내부 공직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 신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자체 기관 내에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급 기관에서는 제도 운용을 담당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표준 신고시스템 활용을 준비하는 등 제도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법 시행 전까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를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직무회피 의무를 규정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는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본인이 사외이사나 고문 등을 지낸 법인 등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지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파악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임용 및 임기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임명되는 윤석열 정부의 중앙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1급 상당의 고위직·정무직 공직자들과 내달 시행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작년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 등 같은 사례가 근본적으로 예방되고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주식 투자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익추구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공직자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 사업지구 내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 신고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내역을 상세하게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 가족의 불공정 채용을 금지하고 공직자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된다.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공개채용을 제외한 특혜채용은 금지되며,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가족이나 가족이 대표인 법인 및 단체 등과 수의계약 역시 체결할 수 없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국민이 공직자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이라면서 “공직자는 심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갈등 없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께서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계속해서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1만5000여개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20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