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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확대 첫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L당 18원 내려
직영주유소 760여곳 일제히 83원↓
일반 자영주유소는 시간 걸릴 전망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유류세 인하율이 확대된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소폭 내려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8.6원 내린 L(리터)당 1956.2원으로 집계된다.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폭은 이날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정유 공장 출고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내 유통 과정과 주유소 재고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약 1~2주가량의 시차가 생긴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이날 전국 직영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일제히 유류세 인하분(휘발유 83원, 경유 58원)만큼 내려갔다. 다만,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류세 확대 조치로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L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이다. 유류세 인하 직전 L당 1810원 수준이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인하 첫날 42원 떨어졌고, 일주일 뒤에는 하락 폭이 111원까지 커졌다. 유류세 20% 인하분이 실제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한 달가량 걸렸고,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올해 초 1621원(1월 7일)까지 내려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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