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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등급차 1.9만대 저공해조치 참여...연간 초미세먼지 1046t↓
지난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약 30%(37만대) 감소
폐차 후 경유차 신규 구매시 올해부터 50%만 지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1만9079대가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추가로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말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91만6대까지 감소,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t)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25일 지난해 12월처부터 올해 3월 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말, 공휴일을 제외한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9079대가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9079대 중 5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조치를 완료했다. 5271대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2872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말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 31일에는 91만 6대로 약 30%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t의 50.9%에 달한다. 이밖에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t, 질소산화물 2만7505t,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t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제공]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3759건, 하루 평균으로는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하 6개 특광역시)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총 5만6190대, 일평균 58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며, 현재 세종, 대전시의 조례가 개정이 완료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올해의 경우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는 조기폐차를, 3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턴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며 “내년부턴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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