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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러 세관서 1100억원 과징금…“행정소송할 것”
세관 직인 생략됐다며 부과
대한항공 “과도한 제재” 반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대한항공이 러시아 세관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당국이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의 대응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향해 이륙한 화물기(KE529편)는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했다”면서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키는 등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 시점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인 2월 24일에 이뤄진 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서방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에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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