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기도, ‘2023년 마을정원 조성사업’ 참여 대상지 공모
마을 내 유휴지, 공한지, 자투리땅 등 정원조성 가능한 곳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의 참여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마을 내 유휴지 공간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가꿈으로써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며, 다양한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내 정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공공형 마을정원 「모두의 정원」’ 등 2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은 마을 내 유휴지, 공한지, 자투리땅 등 정원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도심형, 농촌형, 공동주택형, 관광자원형, 어린이정원, 치유정원 등 대상지 특성과 이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먼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10인 이상 공동체가 주체가 돼 마을 내 빈터·유휴지 등에 1000㎡ 이상 규모 마을 정원을 조성하는 분야다. 1곳당 1~2억원을 들여 정원 조성 및 가꾸기, 가드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공공형 마을정원 「모두의 정원」’은 市·郡이 직접 마을정원의 거점이 될 수 있는 3000㎡ 이상 규모 공공형 정원을 조성하는 분야로, 정원 1곳당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이중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오는 5월 20일까지 마을 공동체가 관할 市·郡 정원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모두의 정원은 오는 5월 31일까지 희망 市·郡이 직접 道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道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추진 주체 역량, 사업 대상지 적정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오는 9~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최종 확정 대상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道 및 각 市·郡 정원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