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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사용자부담금 지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 개최
안경덕 고용장관 "10년 후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 달성"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런칭 행사. 기금운영위원들과 오른쪽에서 4번째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 오른쪽에서 3번째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서 열리는 ‘제1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8%인데 비해 30명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친다.

전문금융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업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금 10%를 재정지원하는 등 3년간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한다. 이번 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담 전화상담센터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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