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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빚 33%↑ 909조원…채무상태별 금융지원 시급”
자영업단체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코로나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촉구 토론회
중소상인 손실보상·금융지원 방안 제안
“손실보상 규정 비현실적…정부, 재정에 병적인 집착”
“채무상황·유형별 금융지원…채무조정방안 마련해야”

자영업자 대출이 2021년 909조원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0% 넘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시민사회단체들과 자영업 관련 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90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형별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제도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금융정의연대 등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빵집, 카페,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각각 언급됐다.

서울 동대문구의 대학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2년간 캠퍼스가 열리지 않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한 뒤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라이더 일을 하며 버텼다고 한다. A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때 못낸 세금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지인에서 300만원을 빌려 세금을 낸 뒤에야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소상연) 정책홍보본부장은 “2021년 자영업자 대출이 909조원으로 2년 동안 30% 넘게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상연 실태연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 이후 채무가 발생한 비율이 6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를 지원할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통합프로그램,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전문금융기관 설립, 정부예산과 사회적 자금을 지원한 소상공인 행복적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수도권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영향조사’ 에 따르면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 2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기준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자가구 중 적자가구는 78만 가구, 이들 중 소득으로 생활비나 대출 이자 등을 1년 이상 조달할 수 없는 ‘유동성 위험 가구’도 27만 가구로 추정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는 비은행금융기관에서의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9000만원의 4배 수준”이라며 “이는 정부가 2021년 통합재정수지 예측을 실패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코로나 정책 재정이 과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문제점으로 “손실보상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은 점, 보상 대상자가 협소한 점, 합리적 이유 없이 상향된 피해인정률”을 짚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임대인·임차인·정부가 3분의1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도', 피해인정률 개념을 폐기하고 정당하고 완전한 손실보상,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와 유사한 선대출 후상환 면제형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김 변호사는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폐업 후 일부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도산 채무자는 법원 파산회생 절차로, 경영이 어렵지만 영업유지나 폐업 후 취업이 된 채무자는 배드뱅크 방식 채무조정,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는 자는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영업이익.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본부장은 “착한임대인 운동은 실패했고 일각에서는 관리비를 대폭 올려 변종 임대료 인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대면 생태계가 급격히 발전한 상황에서 플랫폼 갑질과 수수료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입법,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영업제한 업종 확대와 매출 기준 손실보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 대출 시행 ▷이자 지원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점포유지를 위해 받은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 ▷운전자금 부채에 대한 감면 등 조정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 등을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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