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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9~24세’ 저소득 청소년에 생리용품 지원…24.4만명 혜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지원대상 ‘만11~18세’→‘만9~24세’ 확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24만4000명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돼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은 기존 11만4000명에서 24만4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1998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출생자)는 올 5월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9~10세는 올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 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이나 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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