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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 전 시민(외국인 포함) 대상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 가입
올해 보장항목 확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종석)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을 실시한다.

8일 市에 따르면 총사업비 2억2000만원을 투입,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은 폭발, 화재, 붕괴, 자전거사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익사사고, 가스사고, 화상사고,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포함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위로금 지급과 개물림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체감형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특히,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김종석 권한대행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매년 확장하고 있다”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밑바탕이 되는 시민 안전보험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안전건설과(☎031-8082-6745), 생활안전보험사(☎1644-9666), 자전거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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