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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법무부 “법개정 지원” 인수위에 전달
스토킹범죄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와 이후 추가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인수위에 전했다. 현재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 국가책임제 시행’과 ‘데이트 폭력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약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단 취지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데이트폭력까지 확대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 업무보고 자료에 이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걸 확인했다”며 “당선인이 보고받는 분과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정확한 위치 추적을 위한 스토킹 가해자의 스마트워치 착용’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인수위에 함께 전했다. 유죄 확정판결 전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는 이같은 지적과 함께 “그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맞고, 관련 법안들의 발의가 돼 있으니 입법에 참여해 검토를 함께할 것”이란 의견도 인수위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인 상황이지만, 민주당 역시 관련 문제에 공감을 보이면서 법 개정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담은 개정안은 총 4건으로, 이 중 1건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에 데이트 폭력 포함’ 취지 개정안은 총 3건이 계류 중으로, 이 중 2건을 박광온·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제 폐지와, 데이트 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던 만큼, 이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도 가능할 전망이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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