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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은 주택 서울시가 새 집으로 바꿔 드려요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지붕 보강 공사에 나선 도봉구 다가구 주택 모습. [도봉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낡은 집 수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92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7일 저층 주거지 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425건의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넘은 단독과 다가구, 연립주택 등 노후 저층주택이 대상이다. 사용승인일이 10년 지난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2%의 이자 지원 사업이 이뤄진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에 최대 1200만 원까지며, 융자금은 공사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 주택 소재지 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 공사 계획수립 시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축 전문가가 무료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의 경우에는 자치구 사전평가 및 시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사전평가를 통해 주택 노후도와 거주기간,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서울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추가 지원금 지급도 계속 실시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장 사용 기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최대 240만 원, 공동주택 전유부 공사 시 세대당 최대 100만 원,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40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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