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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내일부터 '10명·자정'...전문가 "의료체계 과부하 대비해야"
동네의원들도 '확진자 대면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4일부터 ‘8명·11시’로 운영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0명·12시’로 완화된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고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행 감소세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행 추세를 봤을 때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해볼 수는 있지만,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하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지나친 낙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28만273명으로 지난 1일(32만743명)보다 1만6102명 줄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33만5541명)보다는 7만1370명, 2주 전인 지난달 19일(38만1399명)보다는 11만7228명 감소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감당할 수 있다면 거리두기 같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일상적 상황에서 병을 감당하는 것이 엔데믹”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엔데믹은 의료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일부터는 동네 의원들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로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정부는 외래진료센터 지정 대상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았다. 오는 8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확진자들은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하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 576곳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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