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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 ‘배드파더’ 9명 신상공개 심의
5월 중순 심의위 개최…신상공개 여부 결정
10년 이상 미지급자 3명…최장 13년6개월
“감치명령 전제 양육비 처벌 실효성 떨어져”
아기 관련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양육비를 미지급한, 이른바 ‘배드파더’ 9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다음달 결정된다. 이들 중에는 1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드파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2차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년 이상 미지급자가 3명이며, 최장 미지급자는 무려 13년 6개월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여가부 차관 등 14명으로 구성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신상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내부 보고 후 곧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에 공개 신청하면 여가부는 3개월간 채무자로부터 의견을 수립한 후 심의위를 거쳐 공개를 결정한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때 취해진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는 최장 100일 동안 가능하나 택시운전사 등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출국 금지는 밀린 양육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내릴 수 있다.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 2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중 한 명은 10년 8개월 동안 양육비 1억2560만원을, 또 다른 한 명은 14년 9개월 동안 양육비 65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는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일각에서는 현 신상공개 제도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현 명단공개의 내용은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목적에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며 “더구나 양육비 채무자의 초본 등록지 대다수가 위장전입 상태인 현실에서, 제재 대상자의 실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의 도로명이 기재되어 공개되므로 오히려 그 범위 내 동명이인이 양육비 채무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출국금지 조치 요건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양육비는 한 달에 20만~30만원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채무액이 5000만원이 되려면 17~2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여가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출국금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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