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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정치세법의 반성, 尹 정부의 조세개혁 시사점

과거 독재정권에서 반대파 탄압을 위한 ‘정치세무조사’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현 정부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치세법’이 커다란 문제였다. 민주주의의 딜레마에 대해 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은 다수결의 횡포, 입법부의 폭정과 횡포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보기 드문 초거대 의석 여당이다. 토크빌이 우려한 대로 운동권 출신 586세대가 정책주도권을 가지면서 다수결 원칙의 입법권 횡포를 통한 ‘독선적 정치세법’ 운영에 앞장섰다.

정부 정책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이 파괴됨에 따라 각종 정책의 난맥상을 가져왔고, 오롯이 피해는 선량한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6번에 걸친 부동산정책의 실패다. 주택 가격 폭등을 초래해 주택 보유자에게는 벌금보다 무서운 세금폭등을, 무주택자에게는 천문학적 주택 가격 양극화로 극심한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져왔다. 집을 팔고 이사 가고 싶어도 거액의 양도세·취득세·중개비용 등 제도적으로 주거 이전이 어렵고, 집값이 안 오른 비수도권 주민 역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서울 지역 납세자들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통해 5년 만에 야당으로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정치세법의 시초는 유권자 20% 대 80%의 ‘편 가르기’ 논리다. 편 가르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2% 대 98% 논리로 강화되면서 선동적 정치세법이 보편적 조세원칙을 대신했다.

고대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치의 폐해로 중우정치를 염려했다. “수가 많으면 힘이 셀 수는 있지만 수가 많다고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고 중우정치의 폐해를 말했는데 최근 우리의 정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유권자의 편 가르기 정책은 일시적으로 일부 서민층의 환호와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부작용이 추후 나타나면서 궁극적으로 서민층에 전가돼 사회적 긴장과 비용을 초래한다. 정치세법의 실패는 모든 국민을 패자로 만든 것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민심이다.

올해 아파트의 종부세, 재산세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17.2% 인상됐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위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민주당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조세 원칙과 동떨어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차기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혁과 관련 시대변화를 고려한 거시적·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세제는 산업화 지원 목적의 세제다. 지식혁명시대, 글로벌 경제 통합의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부응하는 커다란 패라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한정된 세금정책을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건전성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도 검토하여야 한다. 유권자 인기를 위한 감세만이 능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 이행도 250조원 이상 소요된다.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재정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셋째, 조세의 공정성과 공평성 확보가 강조되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재산 가치 양극화 심화, 취약계층의 증가로 조세의 공정성과 소득 분배가 중요해졌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책은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 세금정책, 교육정책, 통화정책, 문화정책, 지역균형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자증세, 서민감세’라는 선동적 정치세법의 지지자도 상당수 많은 게 현실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쾌도양단의 해결책은 없다. 중산서민층 충분한 설득과 병행하여 점진적인 실용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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