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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포만 골라 강도살인…베트남서 30대 한인 사형 선고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베트남에서 같은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9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법원은 전날 한인 남성 A(32)씨에게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호찌민시의 5군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9년 12월 한인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500만동(26만원)과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부부와 큰딸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결국 부인은 상태가 악화돼 며칠 뒤 숨졌다.

A씨는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차량까지 훔쳐 달아났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친구로부터 미화 2천달러(244만원)까지 빼앗아 도주했다. 그는 이후 배낭 여행객 숙소에 숨어있다가 나흘 뒤 공안에 붙잡혔다.

공안 당국은 "범행이 악랄하고 2명 이상을 살해하려 시도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가족에 죄송하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한국에서 고율의 투자 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남성 김모(66)씨가 현지 공안에 체포됐다.

김씨를 비롯한 일당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충북에 있는 자신의 회사가 육가공과 관련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1천여명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총 1억2천200만달러(1천489억원)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육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시 매달 원금 대비 3%의 이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한국 경찰의 검거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달아난 뒤 수시로 거처를 옮겨다녔다. 베트남 공안은 조만간 김씨를 한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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