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에 철퇴…사실상 ‘등록말소’ 요청
국토부, 지자체에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
건산법상 ‘영업정지 1년’, ‘등록말소’ 가능
현산 등록말소 시 25년 만에 첫 사례 될 듯
“향후 중대사고는 직권 처분해 기간 단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광주시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해달라”고 제재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상 부실시공에 관한 최고 처벌 수위는 영업정지(최장 1년)보다 센 ‘등록말소’다. 정부는 향후 건산법을 개정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직권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 탓에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가 시작된 201동 39층 바닥 시공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 변경되면서 하중의 전달 경로가 바뀌었고, 3개 층에 걸쳐 있어야 하는 가설지지대(동바리)가 조기 철거돼 연속 붕괴를 초래했다. 콘크리트는 원재료 불량에 시공 부실까지 겹쳐 강도가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전체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건산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산법 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각각 서울시와 광주 서구청에 있는 만큼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국토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언급해 사실상 등록말소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 중 하나를 콕 찝어서 전달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게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괴사고까지 낸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현행법상 개별 사고에 대해서는 개별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대한 사고를 연속으로 낸 터라 지자체의 판단에 근거하는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면, 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997년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동아건설산업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지도록 관할 관청인 경기도에 요청했다. 건진법 시행령에 따라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에는 각각 벌점 12점도 부과될 수 있다. 광장에는 벌점 7점 부과가 요청된 상태다. 단,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진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