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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주택 취득세 11조원 육박…2년 연속 10조원 넘어
2021년 주택 취득세 10조9809억원
서울·경기서만 6조8736억원이 징수
집값 상승·취득세율 인상으로 급증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게시판을 지나가던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주택 매수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최근 2년 연속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취득세액이 10조9809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 총액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거래가 늘어났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도 올랐기 때문이다.

2017년 전년 대비 1조여원 늘어난 7조6153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 7조9986억원, 2019년 7조6253억원으로 계속 7조원대를 유지하더니, 2020년 10조8721억원, 2021년 10조9808억원 등으로 본격적인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취득세 증가 규모는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원으로 1조 689억원이,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1조 7489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8736억원이 징수됐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 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782억원)나 늘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경기도가 1조 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약 1.9배(1조7489억원)가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정부 5년간 내 집을 마련하는데 내는 취득세만 10조원을 넘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가액 및 조정·비조정지역 등 따라 세율이 1~3%로 달라진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취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데 2019년까지 3주택자까지 1~3%, 4주택 이상 4%를 적용하다가, 2020년부터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로 대폭 높여 다주택자들이 잡을 사는 데 대한 부담을 크게 높였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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