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물뼈·채소뿌리·고추씨, 일반쓰레기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표준안 마련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다른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준을 통일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표준안에 따르면 동물 뼈와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대(마늘대, 고춧대 등) 등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최종 재활용제품(퇴비, 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캡사이신 함유)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고추씨는 퇴비화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서울시는 표준안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홍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올해 안에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