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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다움 강요”…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표현 삭제 권고
‘성적 수치심’→‘사람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변경
전문위 “피해자다움 강요…피해 감정 소외 우려” 설명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성범죄 법령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 표현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전문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위는 성폭력처벌법,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집행법 수행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삭제하고 대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는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문위는 설명했다. 그간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 무기력, 소외감 등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용어라는 것이 전문위의 입장이다. 주관적인 개념인 ‘수치심’이 형사 책임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해 법적 판단의 객관성을 해한다는 오해도 있었다고 전문위는 설명했다. 전문위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범죄피해 회복 등 치료적 사법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표현을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도 전문위는 재차 권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다며 아동복지법·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6개 관련법에 개정 입장을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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