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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지원에서 제외 직정이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께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는 24일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다만, 현재 이의신청 심사 중으로 이의신청 인용자와 이체 시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선 추가 확인을 거쳐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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