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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양육비 3000만원 이상 지급 안하면 ‘출국금지’
출국금지 기준액 5000만→3000만원으로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시에도 출국금지
여가부,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육비 미지급자 22인 출국금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양육비 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 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밀린 양육비가 기준액을 넘지 않더라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때 의견 진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2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명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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