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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의견 표명에 논란 재점화
인권위, 16일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회에 ‘문신 합법화 법안’ 6건 계류 중
문신사들 “국가 관리영역 밖이 더 위험”
의료계 반대 여전 “돈벌이 수단 생각 안돼”
[123RF]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30년째 불법으로 규정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문신 양성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인권위는 16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이 대중화되는 가운데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화해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고, 국가 관리 하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문신이 확산되면서 합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문신사는 2만명에 이르며, 연간 100만명이 문신 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에는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신체예술과 표현의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이 계류돼 있지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양성화해야 위생안전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 밖에 있어 되레 위험한 것”이라며 “지회 차원에서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감염관리지침을 만들고, 조합원들에게 감염관리와 멸균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문신이 침습 행위이기 때문에 감염 등 인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연초 문신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은 “문신을 하면 피부 안에 화공약품을 넣어 수십년간 그 자리에 남게 된다. 시간이 지나고 후회해 피부과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2~4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컬러 문신은 색이 빠지지도 않는다”며 “단순히 직업 선택의 자유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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