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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안전계약특수조건 신규 제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준수 의무 부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사전 안전작업 계획 수립 ,공사기간·비용 적정 계상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미흡 시 제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GH는 새롭게 제정된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한 신규 발주공사 공고문에 즉시 적용하고, 계약서류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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