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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공무원·기간제 교원에 난임치료 등 지원
건강검진, 태아·산모 검진, 난임치료 지원키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난임ㆍ출산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서울시교육청]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 운영 항목에 건강검진, 태아·산모 검진, 난임치료 지원 등 복지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뒤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 교원에 대해 일정 점수를 제공하는 복지 포인트 제도를 시행 중이며,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건강검진점수, 태아산모검진점수, 난임지원점수 등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은 개인의 건강검진 주기를 고려해 연령제한 없이 건강검진 점수 200점(격년제), 해당자에 한해 태아·산모검진 100점(자녀당 1회)과 난임지원 500점(재직중 1회)을 추가 배정받게 된다. 1점은 1000원과 같다.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교원은 건강검진 점수를 월할 배정받는다. 단, 태아·산모검진과 난임지원은 복지점수를 전부 배정받게 된다.

이 밖에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변경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혜택 확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과 일반검진 외에 여러 검진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난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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