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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이후 첫 ‘3월 대선’…선거일 어떻게 정해졌나
1987 민주항쟁 후 헌법 개정,직선제 도입
13대부터 18대 대선까지 12월에 치러져
박근혜, 헌재 탄핵심판서 파면돼 임기 중단
2017년 대선 5월…19대 임기 5월 9일까지
계산상 ‘70일 전 첫 수요일’ 3월2일이 선거
3·1절 다음날이라 선거법따라 한 주 뒤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현중보들테니스센터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 장비 점검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날이다. 3월에 투표하고 당선인이 결정되는 민주화 이후 첫 대선이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13대 대선부터 18대 대선까지 12월에 선거가 치러졌다. 13대 대선에 당선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 단임의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선 일정도 바뀌었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는데 선고 직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통령 부재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했고, 선거 다음날인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20대 대선 일정도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시점에 맞춰 정해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 자정까지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는데, 공직선거법은 구체적으로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을 대통령선거일로 못박고 있다.

이를 고려해 계산하면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인 5월 9일의 70일 전날인 2월 28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대선일에 해당한다. 올해의 경우 3월 2일이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정해지는 선거일 당일, 전일 또는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3월 2일은 삼일절 다음 날이어서 20대 대선일은 3월 9일로 정해졌다.

앞서 3월 대선은 1960년 3월 15일 한 차례 있었다. 하지만 당시 대규모 선거 부정행위로 시위가 벌어졌고 4·19의 도화선이 됐다. 12년 집권을 이어가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하야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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