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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부산저축銀 대장동 대출, 일반대출이라 수사대상 아니었다”
민주당 “尹 해명과 달리 대장동 대출은 PF 대출 드러나”
국민의힘 “조씨도 배임죄 처벌 안 돼…‘일반 대출’ 반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오후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 인근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2011년 예금보험공사 문건을 토대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이 일반대출이 아닌 ‘PF 대출’이라며 윤석열 대선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법인을 내세워 부동산 대출을 해 주고 뒤로 지분을 확보하여 직접 투자한 것’을 밝혀내 배임 및 분식회계로 처벌한 사건”이라며 “청와대 고위직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이 담보대출을 해 주거나 부동산PF 대출을 해 주는 등 일반적인 대출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대장동 사업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출’에 해당하므로 당시는 수사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도 TV토론에서 “대장동 사업은 일반 대출이었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개한 조 모씨의 공소장을 보면 2015년 수원지검에서도 이 대장동 사업 대출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출 커미션을 받은 부분만 처벌됐다”며 “대장동 사업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에 해당해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오히려 반증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은 이날 예보의 부산저축은행 등 공동검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이 일반대출로 분류했던 성남시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 대출은 PF 대출로 분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2011년 3월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 PF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3000만원을 수수한 조 모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으나 2015년 수원지검 재수사를 통해 조 씨는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해 민주당에서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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