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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말부터 영업시간 11시로 완화 유력…인원은 그대로

3일 서울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에서 '6명·11시'로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등 각 분과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4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새 조치는 발표 다음 날인 5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현행 '6명·10시' 조치가 이달 13일까지 3주간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하면서 거리두기 효용이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전날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이를 이달 중순까지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 한도로만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면서 거리두기 추가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거리두기를 조속히 소폭 조정한 후 1∼2주 후에 완화 폭을 더 키우거나 오는 1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 후 인원·시간 제한을 한 번에 대폭 완화하는 전략을 동시에 검토했다.

이번에는 '조기 완화'를 선택한 만큼 조만간 인원·시간 제한을 추가로 풀어주는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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