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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저감장치 부착 시 차종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용 본거지가 고양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市는 노후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사업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감장치 부착 시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대 90%까지며, 개인자부담액은 약 10~15%이나,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 후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해당기간 내 폐차나 장치 탈거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추후 조기폐차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저감장치가 부착 불가능하거나 아직 미개발된 차종은 부득이하게 저공해조치로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관련 또는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713)로 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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