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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 저축은행 오너 일가 무혐의 처분…尹 처가는 전후로 136억 대출”…국민의힘 “어디가 부당거래인가”
민주당 선대위 TF 추가 의혹 제기
“추정치 포함 대출금 136억 이상”
“檢 무혐의 처분과 연관성 검증해야”
[민주당 선대위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신안저축은행이 김건희 씨의 가족이 추진한 사업에 시행한 대출액이 136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저축은행 오너 일가는 당시 금융당국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대출 시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판결문, 동업자 안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 및 최 씨의 가족회사 ESI&D에 대한 공시자료와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최 씨 일가 사업에 제공한 대출금이 추정치를 포함해 13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TF는 “최 씨에 대한 요양병원 불법 수급에 따른 의료법 위반사건의 1심,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은 2013년 3월 승은의료재단에 대출금 16억6582만5000원을 송금했다”라며 “또한 최 씨의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문과 동업자 안 씨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도촌동 16만 평 토지를 차명 취득하며 신안저축은행의 한도 48억 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매매대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씨의 형제와 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가족회사 ESI&D 역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ESI&D의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은 2015년에 일반대출 38억5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2억9999만 원 등 총 41억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시행했다”고 했다.

신안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3월 대출 총 책임자인 박상훈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TF의 김병기 상임단장은 “한 일가의 사업에 대해 특정 저축은행이 136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으로, 당시 대표가 김건희와 서울대 EMBA 동기라는 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신안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검사였고,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이례적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최 씨 일가에 대한 이례적 거액 대출이 시작됐다”라며 “검찰의 불기소와 함께 시작된 거액의 대출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이다. 중앙지검 요직에 있던 尹 후보 패밀리와 신안저축 오너 일가 사이에 수사와 대출을 주고 받은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고발한 의료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최은순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보도자료로 대출 금액을 마음대로 추정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들이 문제 있다고 우긴다"라며 "대출에 어떤 불법이 있는가. 무엇이 부당거래인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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