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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도이치 주가조작’ 공소장, 결정적 오류…대형 오보 사태”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게 받아 언론사에 뿌린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을 근거로 김 씨가 계좌를 주가조작 가담자에게 빌려줬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김 씨는 해당 계좌의 거래를 직접 했고 이 계좌를 누구에게 빌려준 적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2010년 10월28일부터 2011년 1월5일까지 거래된 김건희 씨 계좌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라며 "그 거래 내역은 모두 김 씨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대우 녹취록, 영업점 단말기 IP 주소는 검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김 씨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고 직접 거래한 담당 직원도 특정되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거래 금액은 모두 김 씨의 자금으로, 이모 대표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 선수라는 이모 대표가 김 씨 계좌를 운용한 것이라면 증권사 영업단말기로 거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통정 매매는 대부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돼 있는데 김 씨 계좌만 '영업단말기'로 나왔다고 했다.

통정 매매란 주식을 사고파는 당사자가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미리 주식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매매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김 씨 계좌를 통정 매매로 분류한 것도 엉터리"라며 "김 씨 계좌와 다른 사람 계좌 간 거래를 모두 이모 대표가 혼자 거래한 것으로 보고 통정 매매로 잘못 분류한 것이다. 김 씨와 이모 대표는 각자 거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2년간 수사하고도 범죄일람표에 큰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에 자료를 제출한 검찰도 대형 오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나아가 오류가 있는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보도한 언론사도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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