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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자격에 ‘등록갱신제’ 도입…새 자격제도 만든다
교육부, 제4차 자격관리ㆍ운영 기본계획(2022~2026) 발표
미래 전문인력 양성 위한 범부처 자격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격제도를 만들고 기존 국가·민간 자격을 개편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또 민간자격에는 등록갱신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자격관리 운영·기본계획(2022~2026)’을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교육훈련이나 자격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발표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이번 4차 계획에는 기술변화 주기 단축에 따라 새로운 숙련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자격을 신설·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자격에는 등록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도록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존 자격정보 시스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나눠진 자격정보를 통합하고 부처 간 자격정책 관련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

이 밖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 경력, 교육훈련 이수 결과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활용을 늘리고 산업현장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등 사회·경제적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자격정책 및 제도 총괄 부처로 관련 부처와 민간과 협력해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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