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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조원 추경안 확정] 23일부터 소상공인 300만원씩 받는다
정부, 국회 통과한 1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집행속도전…지원금 23일·손실보상은 선지급
매출 감소 소상공인 332만개사에 10조 분배
특고·프리랜서도 고용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3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도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추경 정부안은 당초 14조원 규모였으나 예비비 일부가 삭감되면서 13조6000억원이 됐고, 여기에 여야가 3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결과적으로 추경 규모는 2조9000억원 늘어 16조9000억원이 됐다.

먼저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됐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났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된 것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지난해 3분기에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높였다.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8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는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 확충했다.

집행부처는 빠른 지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 등은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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