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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불법점거 택배노조원 25명 특정·수사 진행중”
국가수사본부장, 오늘 기자간담회서 밝혀
“쟁의행위 적법성 등 여부 말하기 어려워”
택배노조 “CJ대한통운 3층 점거 해제”
CJ대한통운 “로비 제외…전체 점거 여전”
2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3층에서 점거 농성을 펼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이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의 CJ대한통운 점거 농성 상황과 관련, 25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당일 사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현재까지 25명을 특정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1차 출석 요구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 본부장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나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선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CJ대한통운 문제는 노사 간 문제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택배노조가 (본사에서)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조는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오늘(21일) 부로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1층 로비 점거 농성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3층에서 철수했지만 주 출입구인 1층 로비에 대한 점거는 변동이 없어 전체 불법 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며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 점거 중단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조의 전면적인 즉각 퇴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CJ대한통운이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56일째 파업 중이다. 지난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채 12일째 농성 중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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