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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3월 개학 후 1~2주, 학교장 재량 ‘원격수업’ 전환 가능
교육부, 3월 초 오미크론 정점 전망에 지침 변경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단축수업 가능’
‘전면원격 지양’→‘2주간 학교장이 판단해 결정’으로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신학기 적응주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3월 개학 후 1~2주간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신학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에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21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3월 개학 직후인 3월 2~11일에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은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학사를 운영하되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당시 교육부는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라면서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각 학교는 이 지표를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학기 시작 직후인 3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개학 후 2주간은 학교장 판단으로 전면 원격수업까지도 고려해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가령 ‘학내 3% 확진, 등교중지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발표 당시에는 학교 단위 원격수업은 신중히 해달라고 했지만 최근 감염병전문가들이나 관계자 중 3월 초·중순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학 초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기간 이후에도 학교 학사운영계획에 반영된 기준에 부합한다면 학교장 판단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가동된 비상 점검·지원단은 교육부 장관 또는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개최한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지원, 현장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운영, 학교 자체 조사 지원 긴급대응팀 편성 및 운영, 학교 전담 방역인력 및 보건인력 배치, 학교 학사운영 상황 및 학교별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유치원·초·중등교원 대체인력 확보 및 학교 지원 등을 점검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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