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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환된 ‘신천지 압수수색’ 논란, 2년전 사실관계 따져보니
‘윤석열 압색 거부’ 고발사건 중앙지검 수사중
민주당 “무속인 말 듣고 거부 지시” 의혹 공세
추미애 압색 지시와 무관하게 중대본 행정조사
대검, 압수수색 아닌 행정조사 인적·물적 지원
이만희, 방역조사 방해 혐의 1·2심 무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청년이 함께하는 공정과 상식의 시대!' 거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의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논란이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걸 문제삼으며 여권이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측 고발로 수사로도 번진 상황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윤 후보의 압수수색 거부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말을 듣고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윤 후보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해당 의혹을 거론하며 윤 후보에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신천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던 2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사이 대표적 갈등 사안 중 하나였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고 점점 확산되자, 신천지 포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다. 신천지가 이 총회장의 지시로 허위 명단 등을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었다.

같은 해 2월 28일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던 추 전 장관은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86%가 요구하고 있다”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튿날 대검찰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정조사를 지원했다. 당시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것이라 우려하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고려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아닌, 지원 형식의 협조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두 달 뒤인 5월이었다.

이후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1심과 2심에서 감염병위반법 위반 혐의 무죄를 받았고, 횡령 등 다른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의 판단은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그에 앞선 자료수집 단계여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기재해 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의 발부를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절차다. 법원의 판단에 비춰보면 추 전 장관은 범죄 혐의가 없는 행위를 두고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던 셈이다. 밀행성이 중요한 압수수색을 공개지시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이 압수수색을 지시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는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고,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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