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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남자친구, 아파트 현관만 들어갔다? 대법원, “주거침입”
전 여자친구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눌러 무단 침입
대법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 침해” 1300만원 벌금 확정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간 전 남자친구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5일 새벽, 전 여자친구 B씨의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7개월 전 헤어진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갔다. 교제 기간에 알게 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간 뒤 B씨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침입을 시도하다 들킨 뒤 도주했다.

대법원은 현관에 들어간 A씨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거형태에서 공용 계단이나 복도도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주거침입죄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공동현관처럼 주거자의 필수적 공간으로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들어가거나 경비원이 외부 통제를 막는 공간을 무단 침입할 경우 주거 평온을 해친다는 것이다.

A씨는 B씨를 통해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나 아파트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제 당시 B씨 집에 방문했던 것은 일시적 출입이었고, 7개월 간 장기간 출입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300만원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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