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고교 전ㆍ편입학 시행계획’ 발표
위장전입 배정 취소시, 전학 기준 ‘1개월→3개월’ 강화
지난해 위장전입 35건 적발…전년比 33%↓
위장전입 배정 취소시, 전학 기준 ‘1개월→3개월’ 강화
지난해 위장전입 35건 적발…전년比 33%↓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3월부터는 서울에서 위장전입으로 고등학교 배정이 취소되면, 3개월 후에나 전학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1일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가거주)이나 미등록 등으로 고등학교 전학이 취소된 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재학 기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전학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났다.
아울러 학생이 같은 학교에 전학하려다 위장전입이나 미등록 등으로 2회 배정이 취소된 경우, 세번째 전학을 신청할 때는 같은 학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 고등학교 위장전입 건수는 35건으로 전년(52건)보다 33% 이상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3일을 ‘2022학년도 신학기 전학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대신 이메일로 접수를 진행한다.
전학 신청 대상은 타 시·도에서 서울로 오는 학생 또는 서울 내에서 학군이 달라지는 거주지 이전 전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학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이다.
거주지를 이전하는 일반고 전·편입학 때 증빙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제외하고 학생 기본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