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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 농업인→농지…농지관리 강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 완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에 관한 농지법 새 시행령·시행규칙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그간 지자체는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했고 1000㎡ 미만 농지는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고 모든 면적의 농지를 작성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또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으로 바꾼다.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정부는 기존의 농지원부 사본을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발급해 줄 방침이다. 기존 농지원부를 수정하려면 해당 농업인의 주소지인 시·구·읍·면 등에 요청하면 된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개정 농지법도 발효될 예정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개별 농지의 수요·이용 현황 관리를 쉽게 했고, 관리 주체도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했다"며 "앞으로 서류 발급기간이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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