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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장모 ‘48억 마통’ 대법원 확정 판결…처가 범죄 막무가내 해명 책임져야”
민주당 현안대응 TF, ‘尹 본부장 비리’ 재차 공세
국민의힘 “장모는 사기 피해자…특혜 대출 아니야”
與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나…사법시스템 부정”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특혜 대출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48억 마통이 명시돼 있다”라며 재차 공세에 나섰다. 앞서 “오히려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며 해명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까지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것은 국가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15일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는 동업자인 안 씨를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차명투기와 관련해 ‘사기’로 고소했지만, 해당 부분은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됐다. 오히려 대법원은 장모 최 씨와 안 씨가 16만평 부동산투기의 동업 관계이므로 사기가 아니고, 실제 대출을 받은 주체도 최 씨와 안 씨라고 분명히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최 씨가 지난 2013년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았다며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TF가 공개한 최 씨의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최은순은 김모씨를 통하여 신안저축은행에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 원을 인출하여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명시했는데, 민주당은 사실상 특혜 거래라는 입장이다.

당시 최 씨가 매입한 16만 평의 토지 매매대금은 40억200만원인데, 매매금액의 120%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데다가,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 저축은행 대표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최은순 씨는 안 모씨에게 사기를 당해 상당한 피해를 봤다. 특혜 대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1심 선고 결과만을 토대로 차명 토지인 것처럼 주장하나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TF는 국민의힘의 해명에 대해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와 공당인 국민의힘은 ‘처가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이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문까지 부인하는 것이냐”라며 “장모의 범죄를 감싸기 위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까지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것은 국가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다시 반박했다.

TF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처가의 범죄를 비호한 해명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하며 “허위 해명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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