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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與 찍게 코로나 관리 잘해야”…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 “회의 상황·발언 경위 등 고려”
김성주 “오해 살만한 표현한 것 유감”
野 반발…“공무원 중립 훼손 종용”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 당국에 “여당 후보를 찍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을 놓고 “노골적인 관권선거”라고 말했었다.

선관위는 “회의 당시 상황,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확진자 투표권 관련 질의를 지적하며 “야당은 확진자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야당표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빨리 치료해 외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후 논란이 일자 회의 정회 직전에 “오해를 살만한 여당, 야당의 비유적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다. 오해 없도록 양해해달라”고 사실상 사과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이 정쟁 소재가 되면 안 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 중 해당 발언이 나왔다”고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사실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훼손하라고 종용한 것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있는가”라며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선거개입을 하라고 해도, 정부 정책을 특정 후보를 위해 펼치라고 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 의원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김 의원의 논란성 발언이 나온 직후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는 말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행정부에 부적절한 압력을 공식적으로 가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국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노골적으로 관권선거를 요구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후 김 의원의 사실상 사과가 있었으나, 그 다음 날인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가 정치방역에 몰두해왔다는 속내를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명확한 증거”라며 김 의원의 출당 조치를 요구키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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