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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이륜차 취득세 감면…도매소업도 1인 창조기업지원 포함
국조실, 수요자·현장중심 혁신방안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전기이륜차 구입시 전기차와 수소차처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소매업과 건설업, 금융업 등도 정부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이 경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 범위에 추가돼 공공구매 등 지원을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 방안은 ▷진입장벽 완화(39건) ▷진흥체계 개편(16건) ▷기업불편 해소(14건) 3개 분야·총 69개의 개선과제로 추진된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적용대상 품목·업종을 확대하고 적용 요건 또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차 범위에 추가해 전기차·수소차처럼 취득세 감면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인 친환경자동차법을 오는 12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또 폐발광 다이오드(LED)조명과 폐치아·폐지방은 재활용을 허용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제품 생산(석유화학 원료)에도 활용 가능한 폐기물관리법도 오는 12월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1톤(t) 생산시 석유 대비 이산화탄소(CO2) 85%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도 확대된다. 그동안 도소매업·금융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에서 제외돼왔다. 1인 창조기업 지원 업종에 포함될 경우, 자금·사무공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기업 지원업종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협동조합과 유사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여성기업 지원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공공구매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도 동일 업종내 품목 전환, 사업모델·제품 혁신 등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업종간 전환·추가(자동차→핸드폰 제조)에만 한정돼 동일 업종내 제품혁신(내연차→전기차전지 제조)을 유인하는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흥체계 개편 관련 분야는 기술변화·정책수요 등을 반영해 진흥제도를 신설·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키로 했다. 우선, 400억원 규모(정부 출자 240억원)의 드라마 제작 지원 펀드가 새롭게 조성된다. 기존에는 문화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펀드(모태펀드문화계정)는 문화콘텐츠의 제작 초기·소외분야(출판·다큐 등)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됐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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