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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FTA 이행·활용 협의회…기업 애로 점검·지원사업 안내
코트라 등 4개 유관기관·12개 업종별 협·단체 참여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7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FTA와 관련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이달 1일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정부는 2015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의 발효를 계기로 이 협의회를 시작해 매년 1~2회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 1일 발효된 RCEP를 계기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책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4개 유관기관, 그리고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 등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과 상대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에 관한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원산지 결정 기준 완화를 요구했으며, 대한석유협회는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의 FTA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애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상대국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RCEP의 주요 내용과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합 안내했다. RCEP 발효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되고,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과 원산지 증명 방법 다원화를 통해 FTA의 활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지재권 보호와 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로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문 실장은 "RCEP는 우리나라가 발효한 최대 규모의 FTA로, 우리 기업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RCEP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협회·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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