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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 무혐의 결정에…"공수처 한심하고 수상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방해 혐의를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공수처가 한심하고 수상하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해위증한 검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봉쇄하려고 회의를 열어 거수기로 제 식구의 중범죄를 덮어버린 집단 범죄을 공수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승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왜 만들어졌나"라고 반문했다.

공수처는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접수 11개월,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피의자인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팀은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주임 검사를 지정한 점 모두 해당 사건의 감찰이나 수사를 맡은 주무 부서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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