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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광양·순천 10년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전용 84㎡ 3억원대 '무늬만' 임대아파트 서민 불만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광양·순천시 지역 임대아파트 조감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민간 건설사들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민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공급가를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오히려 비싸게 책정해 '무늬만 임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은 청약규제에서 자유로운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분양아파트 보다 비싸게 임대가를 책정,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는 섣불리 다가설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시행사 미금산업개발은 광양 성황도이지구에 더샵프리모를 전용면적 84㎡에 지상 22층 486세대를 10년 임대 아파트로 분양했다.

이 아파트는 전세형 임대보증금으로 기본형 2억9000만원, 선택형 3억2000만원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임대보증금을 책정했다.

인근 분양 아파트인 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4㎡가 3억3000만원(기준층) 안팎에 분양된 것과 한라비발디 84㎡가 3억1000만원대에 분양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비싸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양시 중동 유탑센텀유블레스 아파트도 40층 높이로 376세대를 분양하는데, 분양가는 2억9000만원 안팎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확정 분양가를 약 4억원을 책정했다.

일부 중소형 건설사나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2억원대 초·중반에 공급되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는 최근 3~4년간의 집값 부양과 건축자재 상승 등을 이유로 고분양가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지역에 최근에 분양 전환된 임대 아파트들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것과도 크게 대비되면서 꼼수 논란과 함께 장삿속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 및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해 투기 가수요를 부를 수 있고, 임차권 양도(전매)도 가능해 일부 아파트는 웃돈이 붙었다.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복수의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준해서 분양되는데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 경우 도리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LH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심사를 받지만, 거론된 이들 민간사업자 10년 임대주택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민간 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의거해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분양가(임대보증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고 신고 만으로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원래는 분양아파트를 계획했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다보니 임대아파트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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