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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노영민, 대통령직속위 감사 위법이라며 ‘靑 공식입장’ 언급”
“공문 보내달라했더니 공문은 오지 않아”
“감사원장에게 직접 항의성 전화 이례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공식입장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2020년 9월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등 3개 기관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대상 감사 과정에서 노 전 실장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정기감사를 할 때 대통령직속위원회도 같이 감사했다”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사노위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비상근직인데 정액 월급을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대통령 측근에게 편법으로 월급을 줬다’고 보도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전화해 정색하면서 ‘대통령직속위원회 감사는 위법하다’고 했다”며 “청와대 공식입장이라고도 말씀하시길래 그럼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공문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만일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일을 잘했다는 모범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해도 위법하다고 전화했을지 의문”이라며 “제가 감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처럼 (노 전 실장이) 말한 것 같은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청와대에서, 특히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의성 전화를 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 대해 청와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원장에게 직접 항의성 전화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전략공천지역인 종로 출마를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당원으로서 당이 요청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요청이 있을 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최 전 원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이 된다. 해당 공무원의 범죄일 것”이라며 “후보자 부인도 알고 공모를 했다면 법률상 공범이 될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중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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