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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장모 ‘부동산 실명제’ 위반 징역 선고 사실 모르나” 맹공
민주당 현안대응 TF, 尹 처가 부동산 논란에 해명 요구
최은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지난해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검꾸라지처럼 검증은 피하고 내로남불 행태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모르냐”라며 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9일 “윤 후보의 장모 최 씨는 후보와 김건희 씨가 결혼한 이후인 2013년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이 넘는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여 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2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유죄가 선고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검찰의 공소장에도 해당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1심 재판부도 범죄 사실을 인정했는데, (윤 후보가) 차명 보유에 대해 사죄는커녕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평생을 검사로서 타인의 의혹을 검증해온 사람”이라고 언급한 TF는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검꾸라지처럼 숨어 모르쇠로 일관하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윤 후보는 처가의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부인이 주가조작회사인 도이치모터스와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누구에게 처분하여 얼마의 이익을 보았는지 등 모든 의혹의 검증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운운하며 검꾸라지처럼 숨어 검증을 피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중지하고 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논란을 깨끗하게 설명하고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라며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대선 후보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TF가 입수한 윤 후보의 처가 부동산 보유 내역에 따르면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가족회사인 ESI&D,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코바나’ 명의로 보유한 모두 63만2399㎡(19만1300평)에 달한다. 전국 17개 지역의 토지 49필과 주택ᆞ상가 7개, 건물 1개 등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344억2000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인 55만8266㎡의 토지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실제로 이중 일부는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및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압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윤 후보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 중 상당수가 개발 지역 인근에 위치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 투기 정황이 짙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윤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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