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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입법 “민생·개혁 실현” vs “180석 독주”
文 정부, 고용·부동산·검찰 개혁에 중점
‘공수처’ 밀어붙이고, 언론중재법은 보류

국정과제 법안 입법 이행률 75%를 이룬 문재인 정부가 이행을 위해 특히 더 신경 쓴 법안은 ▷민생 ▷검찰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8일 헤럴드경제가 법제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받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관리 현황’에 따르면 문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7일 기준 국정과제 법안 489건 중 366건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 정부가 가장 많은 국정과제 법안을 맡긴 곳은 행정안전부(44건·이행률 70.4%)였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과 재해구호법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국정과제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어 국토교통부(35건·이행률 82.8%),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34건씩·각각 이행률 73.5%, 85.2%), 중소벤처기업부(24건·이행률 83.3%), 법무부·환경부(23건씩·각각 이행률 47.8%, 86.9%) 순이었다.

부동산, 복지, 취업 등과 관련 깊은 각 부처는 정부 조직 중 특히나 더 민생과 밀접한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가운데 국토부 소관 공공주택 특별법, 복지부 소관 아동수당·복지법,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주 52시간제 골자)·고용보험법 등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과제였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정부는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2019년 12월 법무부 소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의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일이 대표적이다. 문 정부와 여당은 당시 여야의 극한 대치로 ‘동물 국회’가 재연된 가운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도 이끌었다.

드라이브를 걸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가결 절차까지 밟았으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법안도 1건(0.2%)이 있다. 여야 간 대립 끝에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다. 현재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29일을 활동 시한으로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입법 이행률이 75%에 육박한 데 대해 엇갈린 평을 내놓았다.

학계에선 이러한 수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나왔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민생당 의원)는 “방향이 중요하다. 계량적으로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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