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소확행 66번째 공약 발표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근로감독"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근로감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현장실습생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관련 법정 정비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66번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근절, 대학 비진학 청년 지원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그는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실습생을 바다 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케 하는 등 현장실습생 관련 산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부당처우 개선' 등 제외된 노동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은 현장 실습을 금지하고, 안전·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실습생들이 산재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학 비진학 청년이라도 누구든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대학 비진학 청년에게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학습계좌제와 연계해 학습결과를 학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