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농협이 매입한 신대지구 준공업지역 부지.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농업협동조합이 해룡면 신도시인 신대배후단지에 마트(파머스마켓) 입점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해 둔 토지의 용도를 상향 건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순천농협 측은 해룡면 신대리 2138번지 일원 1만3181㎡(3987평)에 로컬푸드와 농산물 판매시설, 지역문화센터, 영농자재센터, 농협점포 등이 망라된 복합판매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들의 찬성 서명부를 받고 있다.
'복합판매시설'은 순천농협의 경제사업부문인 파머스마켓 유통사업으로, 조례동 본점과 봉화점에 이어 신대지구에 3호점을 출점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읽히고 있다.
문제는, 순천농협이 토지 용도상 '준공업지역'을 매입한 뒤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종(種)' 상향을 관할 광양만권경제청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어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를 짓기 용이한 일반상업지역 등을 매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준공업지역'을 사들인 뒤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앞서 농협 측은 2017년 3월께 신대지구 휴양문화시설(영화관) 인근 준공업지역 내 산업유통용지를 107억36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이 곳 부지는 주유소나 중고차, 운전학원 등의 자동차 관련 시설, 영농창고 등의 물류업 등의 산업유통 부지로만 활용할 수 있고 대규모 마트나 아파트, 숙박시설 등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농협 측이 사후 용도변경을 건의한 것은, 종 상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 실현과 인근 선월지구 개발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순천농협 측은 이 곳에 로컬푸드와 농산물 판매시설, 지역문화센터, 영농자재센터, 농협점포 등이 망라된 복합판매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주민들의 찬성 서명부를 받고 있다.
농협 측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유통판매시설 입점을 원하는 신대주민 여론에 편승해 주민 서명을 받아 광양만권경제청에 용도변경을 건의하려는 복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순천시 해룡면 인구(5만5864명)의 60%(3만3289명)가 몰려 사는 신대지구에는 SSM 등의 중형마트는 있지만 미국계 코스트코 입점 무산 이후 대형마트가 없다.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지역 주민 의견과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순천시가 광양만권경제자유청에 변경신청을 하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게 돼 있다.
허가권자인 광양만권경제청 관계자는 “순천농협이 최근에 몇 차례 전화를 통해 마트입점을 위한 용도변경 등에 대해 문의를 해 왔지만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면서 “토지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 서명부가 사업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농협 관계자는 “마트 입점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서명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광양만권경자청에 언제 제출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며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안되더라도, 준공업지역 허용 용도 안에서 농협의 판매시설(파머스마켓)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